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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805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