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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D과 E은 2016. 7. 29. 05:3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 H(20 세) 과 E이 근처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 H 및 그 일행인 피해자 I(20 세) 과 시비가 되어, D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해자 H을 몸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또 한 E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과 몸을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D은 부근에 있는 J 약국 앞으로 피해자 I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와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K의 상해 진단서, 의사 L의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