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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0가단53065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가소 1998033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