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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F은 2012. 6. 초순경 중고차 판매업자인 G에게 일명 대파차량을 수리한 H BMW승용차를 3,500만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G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에게 “보험처리 해달라(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G는 I 소유의 J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F의 BMW승용차를 충돌하게 하는 조건으로 F이 I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F, I, K는 주차되어 있는 위 BMW승용차를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충돌케 한 뒤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I의 과실로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승용차를 충돌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대한 수리금 및 BMW승용차에 대한 수리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G는 I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BMW승용차를 들이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G와 I를 사고현장까지 태워다 주고 K에게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라고 지시하고,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BMW승용차를 운전하기로 하고, I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G는 2012. 6. 30. 23:0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도로에서 K가 주차하여 둔 BMW승용차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들이받아 BMW승용차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고, 피고인과 같이 위 현장으로 온 I는 피해자 AXA다이렉트보험사에 전화하여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BMW승용차를 들이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직원 M에게 신고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F, I,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