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