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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