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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167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9.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29.,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