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 아파트 104-811 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 활성탄은 식품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 보조제( 여 과, 탈 색, 탈취, 정제 등) 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식품 첨가물 활성탄인 D 제품을 활성탄 제조업체인 ‘E’ 대표 F로부터 구입한 후 인터넷사이트 ‘ 네이버 쇼핑 ’에서 제품광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광고를 본 구매자들에게 D 120g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1. 3.부터 2017. 5. 26.까지 D 제품 합계 2,032,000원 상당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C 인터넷사이트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