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8 2012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충남 청양군 C연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8cm, 세로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