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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08 2012고단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충남 청양군 C연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8cm, 세로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