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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4: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뒷편 공영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며, 중앙분리대 시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