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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3474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 액표...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B에게 고용되어 2013. 6. 19.까지 근로하였는데, B은 이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금액보다 각 50만 원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정한 B의 직상 수급인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의 점을 들어 B을 고소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B은 이들에게 각 50만 원의 임금만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조항에 정한 B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나머지 임금인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3. 7. 4.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대리인인 B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는 위 나머지 임금의 수령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임금 채권의 준점유자인 B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채권의 준점유자는 해당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즉 거래관념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