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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2 2018고단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같은 장소에 위치한 E에서 운영하는 식당, 매점의 수익금 중 현금을 위 회사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E 내 매점, 식당 운영 수익금 중 현금 56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5만 원 만을 위 전 북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75만 원을 정읍 시내 일원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자녀 양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당 및 매점 수익금 합계 2,81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서의 거래 내역 분석)

1. D( 주) 명의 전 북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의 액수, 횡령 금에 상당한 돈이 다시 피해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만, 이러한 의사가 피해 회사 주주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