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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3 2013고단17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B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사실은 별거 중인 아내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으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1. 14:0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수사과 대기실에서 자신이 채무자이고 B이 채권자인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의 부친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사문서 위조ㆍ변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는데, 위 문서는 처분문서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 명의자나 채권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