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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노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3,028,186,985원, 추징 3,312,408,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원심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금괴 밀수입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 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밀수입된 금괴를 전달 받아 M을 통하여 국내에서 이를 처분함으로써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수익을 현실화하였을 뿐 아니라, 10억여 원 상당의 금괴판매대금을 홍 콩으로 밀반출하는데 기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밀수입된 금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밀수입된 금괴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