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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50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4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61469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9. ‘원고는 피고에게 32,466,788원 및 그중 15,423,299원에 대하여 200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084호, 2016하면10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6. 8.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사건의 서류를 원고의 가족이 송달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마친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