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정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주택 보수 공사를 하였던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0:0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공사 중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 디지털도 어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사본

1. 피해자의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