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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51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3.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제주시 E 기자재창고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각 위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