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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나471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1. 5. 13.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모두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들은 2012. 8. 21.경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 4,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원고가 D 및 E에게 지급한 돈 1,200만 원(그 후 이자 8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함)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준 것처럼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설령 원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해 유발된 피고들의 착오로 인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고, 결국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상환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각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분할채무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