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소외 영농조합법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5,027,880원의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08. 9. 30. E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세금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0.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8258호로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E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7055호로 피고에게 위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금융재산 4,00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자력이 충분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