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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8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0.부터 2013. 9. 10.까지 구리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주이며, G은 2008. 1. 1.부터 2012. 9. 1.까지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경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아파트 내 19,711,000원 상당의 놀이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구리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G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21.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총 35,163,000원 상당의 아파트놀이터 보수공사를 수행한다는 거짓 내용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7,581,000원 상당의 보조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 및 G은 2013. 4. 16.경 구리시로부터 보조금 16,278,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은 후 2013. 4. 30.경 1차 보조금 명목으로 8,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공사견적서 사본, 보조금 1차 지원서 사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본, 최초공사견적서, 수사보고서(공무원 I의 유선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보조금 감액지원 검토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