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
1필의 대지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부분인 건물의 대지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인 1필의 대지의 나머지 부분도 그 분할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3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대 304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지 1,2,3,ㄱ,ㄹ,6,7,12,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206.72평방미터는 원고, 선정자가 각 2분의 1소유지분을 가지는 원고 및 선정자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ㄱ,3,4,ㄴ,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24.32평방미터는 피고 1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ㄴ,4,5,ㄷ,ㄴ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24.32평방미터는 피고 2의 소유로, 같은도면표시 ㄷ,5,6,ㄹ,ㄷ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라)부분 24.32평방미터는 피고 3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8,9,10,11,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 24.32평방미터는 피고 4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같은 도면표시 1,2,3,ㄱ,ㄹ,6,7,12,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 (바)부분 대지 206.72평방미터는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 대지 206.72평방미터중 각 304분의 24.32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1986.5.1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대 30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앞으로 206.72/304소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 1, 2, 3 피고 4 앞으로 각 24.32/304소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토지대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건축물관리대장), 을 제1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증언,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의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대지위에는 지하 1층 127.97평방미터(실제면적 114.7평방미터), 1층, 2층 각 170.02평방미터(실제면적 각 169.2평방미터)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옥 개 2계건 건물 1동이 있고, 1층에 있는 점포 5개중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35.83평방미터(실제면적 27.9평방미터)는 피고 1 앞으로, 같은도면표시 (다)부분 33.49평방미터(실제면적 26.3평방미터)는 피고 2 앞으로, 같은 도면표시 (라)부분 33.49평방미터(실제면적 26.3평방미터)는 피고 3 앞으로, 같은도면표시 (마)부분 35.83평방미터(실제면적 27평방미터)는 피고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지하실과 1층의 별지도면표시 (바)부분 26.3평방미터와 2층 부분은 원고와 선정자가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대지는 동쪽으로 4차선도로에 면하여 있으며 이 사건 대지에 연하여 남쪽에는 위 같은동 68의 5대지가, 서쪽에는 같은동 66의 2 대지가 북쪽에는 같은동 67의 1 대지 및 같은동 68의 1 대지가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위 건물은 도로에 면하여 있는 까닭에 이 사건 대지중 건물의 대지를 제외하고 빈터로 남아 있는 대지부분 108.2평방미터(별지도면표시 (가)부분)는 위 건물 및 인접한 대지로 둘로 싸여 있어 위 건물의 일부씩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별지도면표시 (나)부분 건물에는 피고 1 경영의 (명칭 생략)안경이, (다)부분 건물에는 피고 2 경영의 (명칭 생략)약국이, (라)부분 건물에는 피고 3 경영의 (명칭 생략)사진관이 있으며, (마)부분 건물은 피고 4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바)부분 건물에는 원고경영의 오락실이, 위 건물2층에는 교회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다른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위 각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대지위의 2층 건물 1동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각 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유지분지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데 그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들의 공유지인 이 사건 대지위에 2층 건물 1동이 세워져 있고,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그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을 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지와 그 대지 위에 세워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사용과의 조화를 위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그 각 부분의 소유자(구분소유자)의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위 법 제20조 제1항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위 법 제20조 제2항 ) 또한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위 법 제8조 )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대지만의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 그 분할의 결과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비경제 및 불합리를 제거하려 한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먼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대지위의 위 건물의 2층과 1층의 일부 및 지하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1층의 각 일부씩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위의 건물점유부분이 중복되어 부득이 원·피고들이 위 건물의 대지 및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인 이 사건 대지를 공동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해 볼 때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대가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만의 분할을 구하고 있는 이상 대가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만을 처분하는 경우에 현물분할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방법도 따를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이전 등기만을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인 별지도면표시 (가), (바)부분 대지 206.72평방미터는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위 대지 206.72평방미터중 각 24.32/ 304소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1필지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각 구분 특정하여 매수하고 등기만을 편의상 공유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의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1) 여러사람이 1필의 토지중 위치, 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각 매수하여야 하며, (2)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매수한 사람들 사이에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공유로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3) 그 공유지분에 있어서 토지의 전면적에 대한 특정매수 부분의 면적을 그 지분으로 하여 등기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부분을 특정매수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점포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은 304평방미터인데 원고 및 선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인 지하층 및 2층과 1층중 별지도면표시 (바)부분의 연면적은 310.2평방미터이고,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27.9평방미터이고, 피고 2, 3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각 26.3평방미터, 피고 4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27평방미터이며, 한편 이 사건 대지위의 위 건물은 소외 3가 신축한 그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1979.12.18.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의해 임의경매 당하게 되자 당시 위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피고 2, 3을 포함한 소외 4, 5, 6 등이 돈을 모아 1980.3.3. 이 사건 대지 및 위 건물을 소외 7 명의로 경락을 받아 1980.7.25. 위 건물 및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를 위 소외 7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대지에 관하여 1981.2.28. 그 공유지분182.4/304를 소외 1, 8에게, 그 공유지분 24.32/304를 소외 4, 피고 3, 2, 소외 5, 6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건물은 각자 자기의 점유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대지부분인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이 지하1층, 2층으로 되어 있어 건물소유자별로 특정을 시킬 수가 없어 각자 위 건물 점유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지분은 전전양도되어 현재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지분은 206.72/304, 피고들의 소유지분은 각 24.32/30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특정매수하였다는 건물면적에 상응하여 이 사건 대지에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들이 각 그 건물의 점유부분에 비례하여 공동사용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건물의 면적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