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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직장동료인 D로부터 딸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마산에서 홀로 자취하면서 의령에 있는 고등학교에 통학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전도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할 생각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 주거나 피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설교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자취방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3 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방바닥에 앉아 통닭을 나누어 먹은 뒤,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우리 회사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성인방송을 보는데, 성인방송 보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바닥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단추를 풀어 허벅지까지 반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물티슈로 그녀의 음부를 닦아준 후 피고인은 그대로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위, 아래로 왕복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