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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가단5261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33,449원 및 그 중 25,403,156원에 대하여 2001. 3. 30.부터 200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