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 병원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인천 연수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인천 남구 G 건물, 1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한 다음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5.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받고,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재차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