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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1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2,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C에게 식료품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4.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3,132,28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132,2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