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9. 00:50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26, 은행시장 앞 도로에서 B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와 경장 E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 받자, 이를 제지하던 중 D에게 "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고, 위 D로부터 "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때리고, 이빨로 위 D의 왼쪽 팔꿈치를 물어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려고 하자, 땅바닥에 누워 체포에 불응하며 위 E에게 수 회 발길질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좌측 상완 부 교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을 감 싸 안아서 말리고 있던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손가락을 꺽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액션 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