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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2013. 9.경부터 만나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9.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약 25cm )을 오른손에 집어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녀를 뒤로 밀친 후,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냉장고를 찔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23:30경 전남 F에 있는 G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세게 때리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20:30경 피해자 C 운영의 ‘E’라는 식당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이야기 좀 하자’면서 그곳 식당 간판 및 식당 내부 홀에 부착된 전등불을 꺼버리고, 이에 영업을 하기 위해 다시 전등불을 켜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그녀를 밀쳐 약 30분 가량 전등불을 켜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