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벌금형을 선택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도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면 4행의 ‘M’를 ‘F’로 고치고, 원심판결 3면 5행에 ‘V, U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