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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84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0. 3. 25.자 2010차5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부부였다.

C가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원고는 2003. 10. 13. C와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원고는 D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C는 협의이혼 후에도 D에서 영업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

나. C는 2003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고가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C는 2005. 12. 31. 피고에게 차용금을 2억 원, 변제기를 2006. 2. 28.로 하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당시 C는 피고에게 자신이 대리로 이미 발급받아 놓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여 보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0. 3. 3.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25.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0차53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C가 배우자로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원고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여부 문서에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