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4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직후 편취 금이 반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