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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32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19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4:00 경부터 07: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의 일행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국과수 보건 연구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결과 첨부)

1. 녹음 파일 CD [ 피해 자가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잠들기 전 피고인이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해서 실갱이를 벌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

피해 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에 비추어 추행 이후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