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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5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 지인인 B에게 그 무렵 자신이 추진하는 C 사업( 이하 ‘ 양 평 수목원 사업’ 이라 함) 의 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위 B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양 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도록 한 것에 이어 피해자 E에게도 양 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마침 여유자금이 있던 피해자는 B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빌려주는 돈의 사용처, 변제계획, 이자 포함 회수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빌려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수목원 부지가 확보되었고,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에 있다.

’, ‘ 군청사람들이 현장으로 왔고 허가만 나면 된다.

’, ‘ 일이 앞으로 잘되면 조경 일감도 맡기겠다.

’, ‘ 형님이 F이라 수목원 안에 체험 학습장을 만들면 견학장소로 사용될 것이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다.

’, ‘ 마 무리 작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잠깐 쓰고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양 평 수목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양 평 수목원 사업은 양평군청으로부터 부지를 대여 받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