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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1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약 1년 6개월 간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1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3cm , 날 길이 14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