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 경 평택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남인 D와 함께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D의 사진을 전달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조의 대가로 약 30만 원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 외국인 등록번호 F, 성명 G,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 민 F-6, 발급 일자 2019. 8. 20.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전달 받고,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 류지 글씨가 벗겨진 것을 확인하고 약 20만 원을 전달하고 다시 제작을 의뢰하여 10일 후 택배로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등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거 남인 D에게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자, 201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이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 이름 G, 생년월일 I, 등록번호 J, 이수 일자 2019년 10월 31일, 발급 일자 2019년 10월 31일, ㈜K '으로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건네받고,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