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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33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11. 26.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상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를 D,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 가입금액을 2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로 하여 만일 D가 소외 회사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다.

D는 소외 회사에 2019. 2. 9. 경부터 소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6. 27. 경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소외 회사에게 24,075,23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D는 2020. 3. 26.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20. 4. 1.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이 사건 등 기라 한다 )를 경료 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1 내지 4, 갑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 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