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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E아파트 유치권선장단 대표인 C로부터 고용된 고용한 주식회사 F소속의 시설경비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09. 18. 11:0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단지 내 상가 1층에서 상가건물 2층에 거주하는 G과 피해자 H(57세, 여)이 상가건물 1층 유리에 붙여둔 ‘토지사용 승락서’ 사본을 C가 떼어내라고 지시를 하자 문 앞에서 막아서는 피해자를 앞에 서 있던 피고인 B가 배로 밀고,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뒤쪽을 밀면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아파트 유치권선장단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가건물 2층에 거주하는 G과 피해자 H(57세, 여)이 상가건물 1층 유리에 붙여둔 ‘토지사용 승락서’ 사본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소속의 시설경비일을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떼어 낼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H이 출입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밀어, 밀어, 밀어, 밀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출입문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던 피고인 B,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공동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공동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면), 수사협조의뢰(J병원)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