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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482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31/827 지분에 관하여 2006. 6.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위 부동산 중 496/827 지분에 관하여 2014.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5.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