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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20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는 2012. 3. 17.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기원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판돈 미상의 속칭'3.5.7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