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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595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 금의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까지 동원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G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G가 피고 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 범행 및 동물 보호법위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동종 사건의 양 형례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