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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9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C시장 내 D조합 옆 담벼락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고소인 E이 운영하는 기획사인 F 소속 가수들인 G, H, I이 실연한 “J I.mp3” 음원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178곡의 음원 파일을 포함하여 최신가요

6400곡이 저장된 SD메모리 카드를 일명 “효도라디오”라는 MP3 플레이어와 함께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된 음원 파일을 배포함으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음반등 제작업자 신고증, 저작인접권 등록부, 고소인 음원검색자료, 각 사진, 6400여 곡 음원 목록, SD카드에 저장된 파일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