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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2:35 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 도로에 사람이 뛰어 들어가려고 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집 주소를 물어보자 “ 이런 좆같은 경찰관 아줌마냐,

아줌마 년이라고 해야 하냐,

씹할 좆같은.”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 트렁크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