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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107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소외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8. 10. 31. 소외 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은 2009. 10. 30., 보증원금은 240,000,000원으로 정하는 신용보증을 하였고, 주식회사 미루, B, C은 위 보증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5. 2. 소외 은행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2. 소외 은행에게 171,336,72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해 361,388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회사 미루, B,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회사, 주식회사 미루,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698,115원(= 대위변제금 171,336,727원 대지급금 361,38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1,336,727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