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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정85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23: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을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10 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23:23 경 아산시 G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다가 피해자 F(47 세) 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으로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에 부딪쳤다.

피고인이 “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운전 똑바로 못하냐 ,

왜 사람을 치냐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옆에 탑승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 야 개새끼야. 니가 박았지, 내가 박았냐 ,

개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을 폭행 한 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49 세) 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5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J,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