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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8:05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수경마트 앞 도로를 충무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수경마트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및 4번 요추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종합보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