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4256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