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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736

문서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 정 2736 피고 인은 의정부시 C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 인 동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2014. 8. 15. 경 개정한 책자로 인쇄한 관리 규약을 동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입주민 전체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1:00 ~ 2015. 7. 20. 불상 시경 사이에, 임대사업 자로부터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위탁 받은 관리사무소가 C 아파트 13개 동 48개소의 게시판에 게시한 “ 무효관리 규약 인쇄 배포와 관련한 안내문” 이라는 문서를, 동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의 “ 무효관리 규약 인쇄 배포와 관련한 안내문” 을 은닉하였다.

2. 2016고 정 654 피고 인은 2015. 10. 10. 19:00 경부터 2015. 10. 13. 9:30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내 주민 공유공간인 “D 식당” 출입 문에서 그곳에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E이 시정하여 놓은 자물쇠 외에 자물쇠 1개를 추가로 시정하여 피해 자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주택 공용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각 진술서

1. 무효관리 규약 인쇄 배포와 관련한 안내, 문서 제거 증거 현황, CCTV 캡 쳐 사진 영상 [2016 고 정 65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진술서

1. 인사 발령 서, 사업자등록증

1. 출입문사진 영상( 자물쇠 시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문서 은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