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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2고단12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4.경부터 수협은행 중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1257]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 발행일 ‘2012. 6.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20. 위 수협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10, 11, 12, 14,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9장 수표금액 합계 26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305] 피고인은 2012.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가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5,500,000원’, 발행일 ‘2012. 10. 1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수협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527]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구점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I이 지정하는 인쇄소에 아트지(제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012. 7.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지 발주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C가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위 I을 J에게 매도하기 위한 매매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며, 2012. 5.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