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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나4064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망인은 1973. 9. 17. 부산 강서구 AE 답 2,975㎡(이하 ‘A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9.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62. 5. 30. 부산 강서구 AF 답 2,975㎡(이하 ‘A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망인의 사촌인 AG에게 1973. 9. 17.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AG으로부터 다시 같은 토지를 매수하여 1974. 1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들을 증여하였다.

(마) 망인은 1976. 5. 10. 김해시 U 대 618㎡(이하 ‘U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6. 5.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증여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5. 4. 30.까지 AH 공제조합 경북지부로부터 망인의 2012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합계 35,062,310원을 본인의 R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망인은 1986. 6. 30. 부산 강서구 AI 답 2,975㎡, AJ 답 1,498㎡, AK 답 1,468㎡를 각 매수하여 1986. 7. 7.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들을 증여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0,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법원의 AH 공제조합 경북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