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13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백제고분사거리 방향에서 송파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실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쳐서 수리비로 112,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피의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