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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4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고단 42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커피자판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 D에게 3~5 분 정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2016 고단 561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F 와 외상값 문제로 5분 정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7. 11. 1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3. 12.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원심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8. 3.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 심인 당 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